#코로나19 #생활지원비신청 이틀 전 아이의 확진 후 저희 부부의 발이 묶여버렸네요. 다행히 저는 휴직중이고 남편은 재택 업무중이라 자가격리는 순탄히 진행 중이예요.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초반에는 두둑했었는데 점점 예산 부족으로 줄어들고 있는거 아시죠? 현재 고시되어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 출처: 강동구청(2022. 2.10 기준)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대상은 ‘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’ 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, 해외 입국 격리자,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, 국가 지차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(공무원, 공공기관 종사자, 사립대학교 등 학교법인 직원)인 경우 이며, 이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어요. 이외 코로나19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