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며

아이 확진,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어떻게?

날고 싶은 제이엔 2022. 3. 22. 0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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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코로나19 #생활지원비신청

이틀 전 아이의 확진 후 저희 부부의 발이 묶여버렸네요.
다행히 저는 휴직중이고 남편은 재택 업무중이라 자가격리는 순탄히 진행 중이예요.



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초반에는 두둑했었는데 점점 예산 부족으로 줄어들고 있는거 아시죠?
현재 고시되어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

출처: 강동구청(2022. 2.10 기준)

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대상은 ‘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’ 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, 해외 입국 격리자,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, 국가 지차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(공무원, 공공기관 종사자, 사립대학교 등 학교법인 직원)인 경우 이며, 이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어요.
이외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자로,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나 지원대상이랍니다.
위 표에 게시된 대로 전담공무원 점검 시 조치 미행자는 미지급!!!

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은?
신분증, 통장, 재택치료격리통지서(문자)를 지참하여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.
  (*단, 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, 확진된 자녀의 격리통지서,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합니다)
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분증(또는 사본), 통장사진과 재택치료 격리통지서를 접수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.

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후 가능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비가 지급된다고 적혀있네요.
금액은 이달 16일 부터 가구 내 확진자 1인일 경우 10만원, 2인 이상 시 15만원 정액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작년 12월에 확진받은 지인은 보급품을 아직도 먹고 있다는데 .. ^^;; 그래도 아쉬워말자….

초등학교 1학년 입학 3주만에 강력한 오미크론의 맛을 보게 되네요. ㅠㅠ
부디 저희 가정 뿐 아니라 오미크론을 맞이한 모든 분들
순한맛으로 격리기간 잘 지나서 일상으로 복귀하길 소망해봅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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